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22 17:54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정부, 2·4대책 후속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후속 법안 중 하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한 유형으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거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인 토지 수용권을 행사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으며,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같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 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될 때 요건 중 주거지역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삭제돼 혁신지구 중복지정 요건이 한결 완화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 등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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