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교부 받으셨습니까?" 등 중소 사업자들이 확인해야 할 리스트와 함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하도급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각각 정리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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