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엔진 고장' 보잉 777 항공기 특별점검 지시

입력 2021-02-23 17:09   수정 2021-02-23 17:10

국토부, '엔진 고장' 보잉 777 항공기 특별점검 지시
국내 점검 대상 총 29대…팬 블레이드 정밀 검사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같은 계열의 엔진을 쓰는 국내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문제가 발생한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 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미연방항공청(FAA)이 승인한 제작사 특별점검 지침(Special Instruction)에 따라 점검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 총 29대다.
특별점검 지침에 따라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 777 항공기 가운데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마지막 점검 이후로 항공기 이착륙 사이클이 1천 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인 엔진 팬 블레이드 정밀 점검 조건은 이착륙 사이클이 6천500회에 도달한 때이지만 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이는 팬 블레이드 안쪽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비파괴검사를 받은 엔진 팬 블레이드는 이후 이착륙 사이클이 1천회가 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1천 회 사용 때마다 점검을 반복해야 한다.
점검 결과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는 운항이 금지된다.
총 대상 항공기 29대 중 최근 엔진 팬 블레이드 점검 후 이착륙 사이클이 1천 회를 초과한 엔진이 장착된 항공기는 24대(대한항공 14대, 아시아나항공 6대, 진에어 4대)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 FAA에서도 후속적으로 긴급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항공안전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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