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대변인 "한국이 자금 동결 해제 동의"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달러(약 1조1천억원)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첫 번째 조치로 우리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주이란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동결 해제 자금의 규모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이란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시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이란이 기본적인 합의에 동의했더라도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7천억 원)로 추산된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란이 지난 달 4일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석방하기로 한 배경도 동결자금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