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신청·주택청약 자격 확인 등 8개 서비스에 적용
행안부 "데이터 주권 강화·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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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은행 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자금 신청 등 각종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여러 행정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사라진다. 또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해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발췌해 데이터 꾸러미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8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우선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서류 없이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기관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신용대출 및 신용 카드 발급 신청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 신청을 위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건강 기록 앱도 출시된다.
민원인이 담당 의료 기관에 직접 문의하지 않아도 '나의 건강기록 앱'(PHR)을 이용해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이력,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 자격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주택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의 서류를 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주택청약 시스템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주택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경기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간편 신청·경기 일자리정책 고용보험 확인(경기도일자리재단),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신용회복위원회) 등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8개 서비스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119 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하고 개선·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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