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라이브커머스 방식 판매 허용

입력 2021-02-24 15:54  

면세품 라이브커머스 방식 판매 허용
서울세관, 적극행정으로 도입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 외에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해 면세품에 대해 라이브커머스 방식 판매(DF-OnAir)를 허용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란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서울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면세품에 라이브커머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품에 라이브커머스가 허용돼 출국 예정인 소비자의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서울세관은 기대했다.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에서 홍보하는 면세품을 채팅으로 실시간 문의할 수 있으며, 방송화면에 표출된 모바일 면세점에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라이브 커머스 촬영장소는 비어 있는 면세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라이브 커머스 도입을 원하는 면세점이 사전에 컨설팅 의뢰서를 제출하면 현장 점검을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면세업계는 무착륙 관광객 등을 상대로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면 비대면 쇼핑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고 판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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