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을 승인해주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24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측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가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자 다음날인 19일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측인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률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항소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집행유예기간에 취업제한이 되는 것은 법조문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유죄판결 확정시부터 취업제한이 된다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해석이며 해당 조항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의한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을 하기 위해선 재범의 위험성이 증명돼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고려치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앞서 2016년에 선고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특경가법 조항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법재판부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박찬구 회장의 재판은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형 집행 중에도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측은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새롭게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지만, 이 부회장은 신규 취업이 아니며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박 회장은 2019년에 회사로부터 5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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