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수입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증세 추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미국 각주가 본격적인 증세에 나설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각주가 이번 회계연도에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할 액수가 560억 달러(한화 약 62조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뉴욕주(州)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줄었다. 뉴저지도 세수가 2.4% 줄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뉴욕주는 100만 달러(약 11억9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 1억 달러(약 1천100억 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의 경우엔 주 소득세를 10.82%로 늘릴 계획이다. 뉴욕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 3.88%의 소득세와 합산하면 지방정부에만 14.7%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들도 단계별로 소득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뉴욕주는 보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단 한 곳도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일부 후보들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을 뿐이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0.8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소득세를 걷지 않는 워싱턴주의 경우 주의회가 2만5천 달러(약 2천770만 원) 이상의 자본 소득에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펜실베이니아주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나섰다.
다만 WSJ은 주 의회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강한 미네소타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위기 탈출 계획이 성사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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