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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