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에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은 제외)가 추가되고, 경기도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양은 지난해 12월 17일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광양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이들 6곳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맞추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양주시와 창원시는 모니터링 기간(2개월)이 끝나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달 6곳에서 이달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천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1만7천130가구)의 24.4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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