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과 계약금액의 90% 이상 재하청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4개월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통지 애플리케이션(앱)도 복잡한 재하청 구조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코코아'(COCOA)는 계약금액의 90%가 넘는 금액이 재하청됐다.
후생노동성은 작년 5월 정보기술(IT) 기업 '퍼솔 프로세스&테크놀로지'(이하 퍼솔)와 3억9천만엔(약 41억원)에 코코아 앱 개발 위탁 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 형태였다.
그러나 퍼솔은 직접 앱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엠티아이 등 3개 회사에 3억6천800만엔에 재하청을 줬다. 엠티아이는 다시 다른 2개 회사에 재재하청을 줬다.
코코아 앱은 작년 6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해 2천570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안드로이드 버전 스마트폰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불량이 잇따라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이 코코아 앱의 문제점을 발표한 것은 이달 3일로 불량이 나타나고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 19일 후생성의 담당 국장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어떤 기업의 업무가 불량의 원인을 제공했느냐는 입헌민주당 가와우치 히로시(川內博史) 중의원의 질문에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제안해 현시점에선 모른다"고 답변했다.
가와우치 의원은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 불량의 원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사업자 등에 '지속화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재하청, 재재하청이라는 복잡한 계약으로 추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사업마저 이런 재하청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특히, 후생성은 계약금액의 50%를 넘는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퍼솔의 재하청 비율은 90%를 넘었다.
이와 관련, 후생성은 "업무가 다방면에 걸쳐 있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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