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500만원·식당 300만원…소상공인 385만명에 6.7조 수혈

입력 2021-03-02 11:00  

노래방 500만원·식당 300만원…소상공인 385만명에 6.7조 수혈
5개 유형별 100만~500만원 차등 지급…복수사업체 운영시 최대 2배
일반업종 지원, 연매출 4억원 이하→10억원 이하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총 6조7천억원 지급된다.
정부는 지원 유형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1인당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 운영 때보다 최대 2배를 받는다.

◇ 지원 대상 105만명 추가…100만~500만원 차등 지급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6천억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방역 규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이 39만8천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만 버팀목자금을 받았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10억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24만4천 명이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7천 명도 추가 지원 대상이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져 16만3천 명이 더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반면 집합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9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
┌──┬─────────────┬──────┬───────────┐
│구분│ 집합금지 │ 집합제한 │ 일반업종 │
│├───────┬─────┤├─────┬─────┤
││ 연장 │ 완화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판단│집합금지 연장 │금지→제한│2월 14일까지│ 업종평균 │ 사업체별 │
│기준│ │ │ 제한 지속 │ 매출 20% │매출 감소 │
││ │ ││이상 감소 │ │
├──┼───────┼─────┼──────┼─────┼─────┤
│업종│ 실내체육시설 │ 학원 등 │식당, 카페, │여행, 공연│ 일반업종 │
││노래방│2종 │ 숙박, PC방 │ 등 10종 │ │
││ 유흥시설 등 │ │ 등 10종 │ │ │
││ 11종 │ ││ │ │
├──┼───────┼─────┼──────┼─────┼─────┤
│대상│ 11.5만명 │ 7.0만명 │ 96.6만명 │ 26.4만명 │243.7만명 │
├──┼───────┼─────┼──────┼─────┼─────┤
│지원│ 500만원│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소요│ 0.6조원│ 0.3조원 │ 2.9조원 │ 0.5조원 │ 2.4조원 │
├──┼───────┴─────┴──────┴─────┴─────┤
│합계│ 약 385만명, 6.7조 지원 │
└──┴────────────────────────────────┘

지원 유형은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구분된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11만5천 명은 500만원씩 받는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7만 명이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천 명은 300만원씩 받는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여행사와 공연업체 등을 운영하는26만4천 명으로 200만원씩 받는다.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 명은 100만원씩 받는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 업종은 3차 때는 3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500만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차 때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에 이어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까지 합하면 총 1천150만원을 받게 된다.
1명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이 늘어난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정부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115만1천 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집합 금지는 50%, 집합 제한은 30%로 총 2천202억 원 규모다.
집합 금지 업종은 1명당 평균 28만8천 원, 집합 제한 업종은 17만3천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융자 등 2조5천억 별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2조5천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무역보증과 직접융자 등의 명목으로 4천억원을 공급한다.
관광기업 350개에는 2분기 중 2천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하고, 2천815억원 규모의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스마트상점이나 스마트공방을 도입하는 2천 명에게는 1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아울러 3차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의 280만 명에서 313만 명으로 늘어나 5천5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2분기 중에 4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에 100개 전통시장의 1천400개 점포에는 30억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2분기 중 8만1천 명에게 405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여행사·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1천곳에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입한다.
공연업체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40억원)와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도 지원한다.
폐업하는 100개 스포츠업체에는 재기 지원금으로 51억원을 제공하고, 화훼업체에는 꽃 소비 촉진을 위해 40억원을 지원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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