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GC녹십자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세포치료제 위탁생산(CMO)을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 별개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GC녹십자셀은 국내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이익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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