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 법률이 발의돼 업계의 걱정이 크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설 수주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3천억원 증액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고, 해외건설 수주도 30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K-건설의 위력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신시장 창출 및 건설물량 확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5대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중점과제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3D 프린팅 등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현장 특성에 맞는 선제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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