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과다 청구"

입력 2021-03-03 06:00  

"스마트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과다 청구"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조사…2017년 이후 94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A씨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학습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문교사가 지각을 반복하자 교사 교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체 가능한 교사가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학습 콘텐츠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부과했다.
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개 상품은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으며,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
또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상품 중 3개는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 불가'라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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