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 법령 정비

입력 2021-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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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 법령 정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안을 담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됐다.
책임수행기관은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가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받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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