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천500억원 보상…"사생활 침해 관련 최대 규모"
일리노이주 소송 참가자 160만 명 보상 받게 돼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5천만 달러(약 7천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하고 소송을 매듭지었다.
이번 소송에는 160만 명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가 동참했다.
재판을 주재한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345달러(약 40만 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를 놓고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비자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부연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합의금 5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도나토 판사는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페이스북은 작년 7월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작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었다.
신청 마감일인 작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 자격을 갖춘 690만여 명에서 5명 중 1명꼴인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합의금으로 내놓은 총 6억5천만 달러 가운데 9천750만 달러는 변호사비, 91만5천 달러는 법정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 각각 5천 달러씩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외 소송 참가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제이 에델슨은 "두 달 내에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우편으로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에델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1명이다.
이 사안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 다뤄지다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됐고, 2018년 4월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법원이 승인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단 3곳.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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