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음 달부터 MAS 등 핵심 구매 규정 개정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가지를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은 MAS 계약 전 사전심사 때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 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MAS 2단계 경쟁 때 가격 비중은 줄이고, 품질 비중은 확대한다.
5억원 이상 대규모 MAS 납품건은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일반 물품구매 입찰 때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 금액(2억1천만원) 미만 입찰까지도 확대한다.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해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 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혁신·상생·공정의 조달시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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