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 웃돌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중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없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정부 부채비율은 7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박 원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다"며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가 간 부채 규모를 비교하려면 충당부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자는 관점에서는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또 "국채 이자율이 낮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다고 해서 국가채무를 늘려도 된다는 주장은 (채무를 늘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채 이자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며 "금리와 성장률 간 격차는 2005∼2009년 1.5%포인트에서 2015∼2019년 1.1%포인트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정도일 때 허용 가능한 기초재정수지(국채이자를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0.5% 정도에 불과한데, 최근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4∼5%에 달해 허용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낮은 이자율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생산적인 분야에 지출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이자보다 큰 수익을 창출할 때만 미래 세대의 상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非)기축통화국으로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 부채 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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