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9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쿠폰)를 지원하는 것이다. 바우처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건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한 경우다.
중기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급기업 7개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1개), 서비스 판매 중지(5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 공급기업 1개는 현장점검 후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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