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부터 '오픈 지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 청구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요금을 고지할 수 있다.
고객은 회원가입 없이도 신문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뒤 해당 요금을 바로 낼 수 있다.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지로 이용기관은 수납 업무와 비용을 줄이고, 고객은 더 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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