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발효안해"…사기·명예훼손 사건에 모두 유죄 판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 2014년 사기 사건과 관련한 실형 판결로 모스크바 인근 블라디미르주(州)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아직 같은 지역의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의 변호사 올가 미하일로바는 나발니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블라디미르주의 제3번 구치소 '콜추기노'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나발니는 앞서 같은 블라디미르주의 제2번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교도소는 수감 규율이 몹시 엄격하고 수감 환경도 열악해 나발니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됐었다.
나발니가 아직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것은 사기 사건과 병합된 퇴역군인 명예훼손 사건 판결이 발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하일로바 변호사는 나발니의 퇴역군인 명예훼손 사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가 구치소에 머물 것이라고 소개했다.
변호사는 현재 나발니가 다른 2명과 함께 구치소 격리 감방에 머물고 있다면서 그가 원기 왕성한 상태에 있고 건강도 좋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올해 1월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달 2일 모스크바 구역법원은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뒤이어 같은 달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나발니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다. 다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나발니는 또 지난해 발생한 퇴역군인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85만 루블(약 1천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나발니는 지난해 6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군인을 중상·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었다.
나발니 중독 사건과 관련 독일 전문가들은 그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발니도 자국 정보당국이 독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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