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ㆍMCG 판매 중단…주담대 한도 축소 효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까지 조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결국 관련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일부 전세자금(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 깎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른데, 서민금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우대금리 축소와 한도 축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는 진정됐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1천705억원으로, 1월말(674조3천738억원)보다 3조7천967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76조3천679억원에서 480조1천258억원으로 3조7천579억원 불었다. 1월(2조5천83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액은 2조491억원(106조7천176억→108조7천667억원)으로, 지난해 10월(2조5천205억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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