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가운데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개정안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요 논점으로 빅테크 규제 방안,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빅테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이라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빅테크 행위 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 관련 공정 경쟁에 관한 규제 감독에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디지털 금융이 새로운 금융 거래의 주역으로 대두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등 금융업법은 금융서비스, 상품에 관한 법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체계 등 금융업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빅테크 진입에 따른 은행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은행은 고객 정보를 활용한 혁신적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민첩한 전산 시스템과 개방형 조직,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