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스마트폰 부품 업체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 장관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이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자신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사전 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도 270여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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