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심상정과 손잡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총력
"부당 수익 3∼5배를 벌금으로 환수" 내용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손잡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을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의 공공주택기관 종사자다.
우선 ▲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참여연대·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논 2천285㎡(약 691평)·2천29㎡(약 614평) 등 2개 필지 소유주가 LH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등기부등본 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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