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앞으로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는 대형주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작년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선정 시 시총 10조원이 넘는 종목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총 10조원 이상 종목은 코스피 32개, 코스닥 1개 등 총 33개다.
또 매 분기 말에 일평균 회전율을 산출해 2분기 연속 15%를 초과하는 종목은 해당 분기 말일에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제재금을 1천만원 이상 부과받으면 1년간 시장조성자 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다.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애초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에 시장조성 거래가 몰렸다.
코스피에서 2019년 거래대금 기준으로 시장조성 거래 상위 10개 종목은 현대모비스[012330], 아모레퍼시픽[090430], 롯데케미칼[011170], 기아자동차[000270], SK, SK텔레콤[017670], SK이노베이션[096770], KB금융[105560], 삼성전자[005930] 우선주, 하나금융지주였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