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연루 LH 직원, 협의양도인 택지 못 받는다"

입력 2021-03-09 21:40   수정 2021-03-09 21:56

"투기 연루 LH 직원, 협의양도인 택지 못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광명 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천㎡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은 지분을 1천㎡로 나눠 가져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 요건을 갖춘 것을 두고 이들이 이를 노리고 지분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천㎡ 규모의 3필지를 갖고 있다가 합필과 분필을 통해 1천㎡ 규모의 5필지로 나눴다"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들이 이런 법령 개정 정보를 알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 이와 같은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만일 내부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 장관도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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