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기업당 10억원 한도·금리 연 1.9%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11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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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업종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
││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 (제외: ⑩유흥주점, ⑪콜라│
││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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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 업종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 │
││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
││트?백화점, ⑨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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