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현정은 회장 고소건 불기소 처분 따라 종결키로"

입력 2021-03-10 18:11  

HMM "현정은 회장 고소건 불기소 처분 따라 종결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MM[011200]은 전신인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HMM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8년 현 회장 등 현대그룹 전직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부당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손실을 현대상선에 떠넘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대상선은 2016년 8월 현대그룹에서 완전 분리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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