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독일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96세 남성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서부 부퍼탈의 지방법원은 이날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해리 S'라는 96세 남성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퍼탈 법원은 "그는 몸 상태 때문에 재판 안팎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이 범죄 혐의가 큰 만큼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2017년 기소됐지만 2019년 건강 문제로 재판이 중단됐다.
그는 1994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수백건의 살인을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44년 9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 있던 약 600명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로 악명높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을 감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로 이송됐던 수감자들은 대부분 가스실에서 살해됐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1939년 폴란드 그단스키(당시 이름 단치히) 인근에 지어졌고 1945년까지 이곳에서 6만여 명이 희생됐다.
독일에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 시대에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1년 독일 법원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인 존 뎀야누크(당시 91세)를 상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독일 검찰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한 95세 여성에 대해 살인 1만 건을 조력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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