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2025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한 관련 소송에 대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대응방향' 발표에서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선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공시의무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기업 특성과 핵심 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ESG 공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투자자가 ESG 의무공시보다 더 구체적인 추가정보를 요구해 기업이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SG 소송 유형으로는 ▲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나 누락 ▲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3가지가 꼽혔다.
윤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린리스트'라는 지표를 마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만든 녹색인증 마크로 오인시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할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이 최근 증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징역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면서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경련은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계 ESG 경영성공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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