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배달 시장에 발맞춰 라이더(배달대행기사)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보험이 '오토바이 배달통'을 설치하면 가입을 막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상품은 지난 2019년 출시된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이다.
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 상품은 KB손해보험과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보험 스타트업 스몰티켓의 업무제휴를 통해 개발됐다.
이 보험은 전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에 배달통 설치를 문제 삼았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한 라이더는 스몰티켓 측으로부터 "해당 이륜차에 배달통이 설치돼 있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또 다른 라이더는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배민 커넥터(아르바이트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배달 가방을 등에 메고 수행해야 한다"며 "배달통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를 두고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달고 정식으로 배달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은 유상운송보험을 들게 돼 있다"며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이 '전업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라이더 사이에서는 그러나 실제 배달 시간과 형태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배달통 유무'만으로 전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라이더는 "중요한 것은 배달통의 유무가 아니라 배달의민족 외에도 다른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하고 있었는지 등이 보상의 척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라이더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관계자 역시 "이런 식이라면 보험 상품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에 "보험사 측이 만든 심사 기준이라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배달통이 없는 오토바이로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추후 배달통을 부착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