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기업에 반독점 과징금…앤트그룹 CEO 돌연 사임(종합2보)

입력 2021-03-12 23:39  

中, 인터넷기업에 반독점 과징금…앤트그룹 CEO 돌연 사임(종합2보)
WSJ "알리바바에 1조원 이상 벌금 고려"…中당국 "사실 아냐"
앤트그룹 후샤오밍 CEO, '개인적 사유'로 사임…징셴둥 회장이 겸임




(베이징·선양=연합뉴스) 김윤구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텐센트 등 인터넷기업이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 규제강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핀테크업체 앤트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사의를 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 등 12개 기업이 10건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약 8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벌금 부과 기업에는 텐센트와 바이두, 디디추싱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인터넷 거대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반독점 규제당국이 알리바바에 중국 기업 역사상 최고액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넘어설 것"이라 보도했다.
다만 AFP 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기관 홈페이지에)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보도를 부인했다. 알리바바 측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고 AFP는 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신고를 놓고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국 최고지도부가 조치사항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고 AFP는 전했다.



AFP는 또 알리바바가 자회사인 핀테크업체 앤트그룹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다.
인민은행 등은 이후 앤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와 방대한 고객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책했다.
금융 당국은 또 앤트그룹의 금융지주사 전면 재편을 목표로 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이 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윈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앤트그룹의 후샤오밍(胡曉明) CEO가 12일 돌연 사임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앤트그룹 측은 "후샤오밍이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했으며, 그룹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CEO 직위는 징셴둥(井賢棟) 회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규제당국자들을 인용해 "(앤트그룹과 관련해) 매우 많은 업무가 필요하다"면서 "상장이 2022년 전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후샤오밍의 사임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감독 확대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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