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광고 '보험 리모델링' 주의보…"조건 불리해질 수도"

입력 2021-03-14 12:00   수정 2021-03-14 12:19

홈쇼핑·광고 '보험 리모델링' 주의보…"조건 불리해질 수도"
보험硏 보고서…"리모델링 후 사망보험금 못받는 사례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1∼2년 새 방송 프로그램과 홈쇼핑·광고로 '보험 재설계' 또는 '보험 리모델링'에 일반의 관심이 커졌으나 자칫 보장과 유리한 보험료 조건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14일 실린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서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리모델링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중복 보장 또는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 판단해 해지할 상품과 대체 상품을 제시해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때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함으로써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보험 판매자는 리모델링 상담을 제공하면서 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상품의 중요성을 언급할 유인효과가 적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적립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로 보장 필요성이 감소한다면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출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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