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취지와 인가 요건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유튜브(youtube.com/user/fscKorea·youtube.com/fsskorea)와 페이스북(facebook.com/fsckorea)를 통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업이란 소규모 자본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 보험(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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