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이 수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러나 "고발장 접수 주체와 내용을 포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도매상에 판매한 뒤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판매해온 관행에 식약처가 칼을 빼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 '메디톡신'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당시 수출을 위해 생산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들도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1위인 휴젤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와 식약처 조사 착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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