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에 공사 하도급' 3번 걸리면 건설업 등록말소

입력 2021-03-18 11:00   수정 2021-03-18 11:02

'무등록자에 공사 하도급' 3번 걸리면 건설업 등록말소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공사를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3번 이상 발각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포함시킨다.
건설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공사 건설기술인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해진다.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이탈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규직이나 청년을 적극 고용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하고, 시공능력평가 때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상습 체불하는 업자에는 감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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