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보도…"5월 18일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변론 시작"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소송 서류가 기업 측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5월 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징용 배상 소송도 있지만, 이번 건 정도로 많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소송의 원고는 2015년 5월 태평양전쟁 중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에 강제동원됐다며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三井)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필요한 서류를 기업에 보낼 때 일본 측이 일본어 번역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신을 거부했고, 원고 측 변호사도 교체돼 절차가 지연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에 원고 측이 수정한 서류를 기업 측에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사히에 "공시송달이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적절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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