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해외에서 벌어진 투자 관련 자국민 피해 법적 분쟁 사건도 중국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설된 베이징 금융 법원의 관할 규정을 공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규정에서 "국내 투자자가 중국 또는 중국 외부에서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과 관련해 합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베이징 금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에서 일어난 투자 분쟁까지 자국 법원의 관할 선언을 한 것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런 움직임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 표적이 되고, 금융 분야에서 중국이 해외에 걸린 이해관계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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