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주관한 증권사가 청약 증거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당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며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환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과부하로 일부 청약자에게 환불금을 과다 지급했다.
청약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총 2천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폭주로 인한 전산시스템 오류로 청약환불금이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입금취소 등 조치에 나서 현재는 잘못 지급한 환불금을 모두 되돌려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10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선 6개 주관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6천198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 바 있다. 하나금투에 모인 청약 증거금 규모는 약 2조7천억원 수준이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