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전면해제 결정한 일본…신규확진 사흘째 1천명 넘어

입력 2021-03-18 22:20  

긴급사태 전면해제 결정한 일본…신규확진 사흘째 1천명 넘어
미야기 지사 "확진자 급증했다" 자체적으로 긴급사태 선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천 명을 넘었다.
18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20분까지 1천499명이 새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5만3천48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32명 증가해 8천777명이 됐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천 명을 웃돌았다.
18일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2명(13.8%) 많았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발효 중인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이달 21일을 끝으로 해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사태는 70여일만에 종료한다.
반면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미야기현 지사와 고리 가즈코(郡和子) 센다이(仙台)시장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독자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근거한 긴급사태는 총리가 선포하게 돼 있으며 무라이 지사와 고리 시장이 선포한 긴급사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긴급사태 발효 중에 영업을 오후 8시에 끝내도록 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한 27개 음식점에 대해 특조법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내렸다.
영업 단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특조법을 개정한 후 이에 근거해 실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만엔(약 3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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