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정집서 상어 7마리 키운 남성에 벌금형

입력 2021-03-19 16:16  

미 가정집서 상어 7마리 키운 남성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에서 한 남성이 보호종으로 분류된 상어를 가정집에서 몰래 키워 팔아오다가 5천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에 사는 조슈아 세귄(40)은 지난 2017년 7월 조지아주의 한 도로에서 트럭에 새끼 상어 다섯 마리를 싣고 가다가 적발됐다.
이에 조사에 나선 뉴욕주 환경부는 관할 지역 내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세귄의 집을 수색했으며, 창고에 설치된 약 4.5m 길이 수조에서 흉상어 일곱마리를 발견했다.
흉상어는 뉴욕주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분류돼 있다.
또 이곳에서 레오파드 상어 두 마리, 귀상어 한 마리의 사체와 멸종위기종인 작은이빨톱가오리의 주둥이 일부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약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작은이빨톱가오리는 2003년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된 첫 해양 어류다.
미국에서 상어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보호종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뉴욕주 검찰은 성명에서 "보호종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생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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