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금소법 주요 내용을 상호금융 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조율 중이다.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등 각론을 두고 다소 견해차가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일단 각 소관 부처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을 개정해 금소법과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들 상호금융은 금융위가 관장하는 여느 금융기관과 달리, 주무 부처가 따로 있고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도 각 부처 장관이 갖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반대로 개별법을 바꾸는 대신 금소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금융위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달 중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에 다른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금융위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해 왔고 상호금융의 주요 고객인 농·어민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소법과 대동소이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도 이제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국에서 정하는 소비자 보호 기준을 거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격한 규제 차익으로 비판받기보다는 표준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논란에서 벗어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일정 기간 내에 대출·투자·보장성 상품 계약을 철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열람 요구권 등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상호금융 가운데는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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