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소말리아와 해상광구 영유권 국제 소송서 철수

입력 2021-03-22 00:57  

케냐, 소말리아와 해상광구 영유권 국제 소송서 철수
"제삼자의 상업적 욕심이 분쟁 촉발"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가 소말리아와 국제법정에서 벌이는 해상광구 영유권 소송에서 철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냐 외교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절차적 불공정성"과 소말리아 시민권을 가진 판사의 존재로 인한 재판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면 두 나라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기회가 없다는 뜻을 법정에 전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영향력 있는 제삼자가 상업적 이득을 노리고 양국 간 분쟁을 촉발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21일 케냐 일간 데일리 네이션에 따르면 케냐는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스타토일(Statoil)'이 소말리아 정치인들과 결탁해 이번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케냐는 또 소말리아 석유·광물자원부 고위 공무원 등이 카타르 기업인들과 손잡고 공동회사를 설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케냐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열린 법정 심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약 10만㎢ 면적의 해상광구에 대한 케냐의 소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며 해상경계 확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냐는 그러나 소말리아가 지난 30여 년간 해당 수역에 대한 케냐의 권리를 묵인해 왔으며, 국경선 변경은 지역 안정을 해치고 테러와 해적질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맞섰다.
케냐는 소말리아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합당한 근거로 외부세력의 상업적 이익 추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양국 간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의 쟁점은 인도양 연안에 맞닿은 두 나라가 국경을 해양으로 어떻게 연장하느냐로, 북쪽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의 국경선과 동남쪽 일직선으로 연장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냐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소말리아는 케냐가 자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며 영토와 주권 수호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케냐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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