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 음성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텔아비브 노동 법원은 전날 백신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학교 측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스라엘 중부 트주르 이갈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아비샤이는 백신 접종 거부자로, 학교 측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의료 기록 공개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비샤이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월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아비샤이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라브 클레이만 판사는 "아비샤이의 사생활과 자율성에 관한 권리가 코로나19를 회피하려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클레이만 판사는 이번 판결이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에 관한 정보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계,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감염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만, 이에 따른 손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2회차 접종률이 50%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은 최근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등에게 '그린 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했다.
일부 의료계와 서비스 업계에서도 접종 거부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 또는 개인적 성향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백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미접종자들은 이 정책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인이 접종 대상이지만,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공식 접종 대상이 아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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