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앞서 지난해 3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분할상환을 약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조처였다.
이달로 상환 유예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예보는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최장 12개월간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예보는 또 기존 분할 상환 약정 대상자 외에 상환 유예를 새로 신청하더라도 12개월간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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