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만리장성에 낙서' 관광객들에 벌금·구류 처분

입력 2021-03-23 09:55  

중국 '만리장성에 낙서' 관광객들에 벌금·구류 처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중화문명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문화재인 만리장성에 낙서했던 관광객들이 벌금은 물론 구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펑파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관광객 3명은 지난 21일 베이징(北京) 바다링(八達嶺) 만리장성 성벽에 열쇠와 철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이 장면을 다른 사람이 찍어 온라인상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경찰과 문화재 관리 당국이 조사에 나서 22일 이들을 검거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낙서 등을 통해 국가문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경고나 200위안(약 3만4천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5~10일의 구류와 200~500위안(약 3만4천~8만6천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구류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문화재 훼손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9월 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고고학 관련 집단학습에서 "고고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최근 '문화적 자신감'과 '문화 강국'을 강조하며, 역사·문화를 활용한 중화 민족주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문화재 당국은 지난해 11월 '제1차 국가급 만리장성 주요지점' 명단을 발표하고 전시·보호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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