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유·아동 시설 전자파 측정 신청하세요"

입력 2021-03-24 12:00   수정 2021-03-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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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유·아동 시설 전자파 측정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유아동 시설의 전자파 측정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실, 복도,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전자파 안전성 평가사업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측정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 658곳보다 확대된 800여곳이 대상이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지역사회에서 전자파 우려가 제기되는 시설을 신청받아 별도의 전자파 실태도 조사한다.
전자파 측정·평가를 희망하는 유아동 시설과 지자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emf.kc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동 기지국 차량 주변, 기상·위성 등 레이다 시설, 공항시설, 항공기·여객선 등 대형교통수단 등 다양한 생활 환경에 대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12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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