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오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1월 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고 밝혔다.
이어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타이이스타젯 대표 명의의 채권 신고가 있다"며 "타이이스타젯은 제주항공[089590]의 인수 과정에서 보증 문제가 제기됐던 곳인데, 지급 보증이 아니라 채권까지 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채권을 신고했다"며 "사측은 해당 채권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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